지난 2021년 10월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무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재 발간을 담당한 국장 등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동안 독도 기술·누락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집필자를 비롯한 교재 개편 담당자들은 이런 자문 의견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이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이 아닌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