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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측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임 당선인의 변호인인 이재희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대국민 사기극과 직권 남용을 고발한다"면서 "경찰이 당선인에 대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1일 집행된 압수수색에 따라 경찰은 당선인이 당시 사용 중이던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과 구 폰 공기계 2개까지 총 3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9시간이 넘는 포렌식 과정에서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일 시점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영장을 신청하고, 거짓말로 작성된 영장으로 판사를 속여 발부 받은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을 지난달 1일 쓰던 폰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더욱이 서울청 공수대는 이번 압수수색 과정이 오로지 경찰의 판단으로 신청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뤄진 경찰의 과잉충성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측에서도 경찰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의료계도 대화를 하자면서 휴대폰을 뺐어가면 의료계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나가겠느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와중에 당선인에게 3일 안(27~29일)에 출석해서 포렌식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해 대화 방해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결국 이 시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돼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경찰의 무리한 거짓 수사 때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임 당선인이 회장을 역임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위치한 당선인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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