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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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