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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만취 상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30대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 서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버스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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