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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송정정 앞 광장·옛 송정경찰서에 대한 5·18사적지 지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28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송정역광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광산구의 요청을 반려했다.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산구는 올해 송정역 광장과 옛 송정경찰서에 대한 5·18사적지 지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방침이다. 송정역 앞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시위 군중이 모였던 곳이다. 송정동에 위치한 옛 송정경찰서는 5·18 당시 민간인 여성들이 집단 구금된 장소다. 경찰서 청사는 지난 2005년 운수동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지정 신청을 위해 소유주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난항도 예상된다.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철도공사는 송정역광장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까 우려하는 입장이다. 옛 송정경찰서 부지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에는 5·18 사적지가 29곳이 있지만 5개 자치구 중 광산구에는 한 곳 도 없다. 광산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사적지 지정 절차를 다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5·18사적지 지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양한 토론회·공청회를 열었지만 동의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취합해 사적지 지정 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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