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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무인점포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 11∼17일 충남 천안 지역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 뽑기 코너 등 무인점포 27곳에서 현금과 상품 등 62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을 속여 4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하고 B양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가위를 이용해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훔쳤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양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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