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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 용역' 발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한라산 조망을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도가 30년 만에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현황을 파악해 성과분석·진단을 한 뒤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과 제주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와 밀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 범위는 고도지구 267곳 중 일부 공업지역·항만구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 53.3㎢, 상업지역 6.6㎢ 등 총 59.9㎢다. 제주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4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현재 상업지구는 최대 55m, 신제주 주거지역은 최대 45m, 원도심 주거지역은 최대 35m로 고도 제한을 두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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