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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3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6명에게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체납분을 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압류 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시는 인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한 다음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압류 자동차 95대에 족쇄를 채워 봉인하고 이 중 49대를 공매 처분해 체납 지방세 3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조성하는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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