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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9일 오전 5시 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좌측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운전자 A(20대)씨 역시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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