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나 노인회 등 전국 곳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지킨 건보공단 재정을 간병비와 필수 의료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섭니다.
하지만 현재 특사경 도입과 관련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파해 왔지만,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일명 사무장병원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합니다.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시설 미비, 일회용품 재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과다처방 등의 질 낮은 의료행위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 159명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23년간 사무장병원 1448곳과 면허대여 약국 222곳이 건보 재정에서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하루 6억3000만원씩 건보료가 줄줄 새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이 눈에 띄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 뒤 일반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이른 시간 내 효과적 대처가 어려운 겁니다.
부당진료비 환수율도 6대로 매우 낮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부당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꾸준히 늘어 무려 3조4000억원가량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2300억원 정도에 그칩니다.
수사가 평균 11.5개월, 최장 54개월로 길어지는 동안 초기 증거 확보가 힘든 데다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은닉되는 탓입니다.
복지부의 경우,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3명뿐입니다. 면허대여약국 수사권도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특사경 역시 직무 범위가 시설 안전, 식품위생 등 18개 분야로 광범위한 데다 인사이동이 잦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사경력자와 법률전문가 등 200여명 전문 인력과 업무 노하우(비법)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불법 개선 기관을 발굴하고 행정조사를 추진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개설 의심 기관 분석시스템(BMS)도 구축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장기화했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일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연간 2000억원 규모 건보 재정 누수를 직접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불법 개설과 관련한 의료급여비와 산업재해 비용, 사 보험비 누수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급격히 빨라진 저출산·고령화로 2026년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되고 2031년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국회가 밑 빠진 독을 보고도 지나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23년간 사무장병원 1448곳과 면허대여 약국 222곳이 건보 재정에서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