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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이자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도어 측이 ‘무반응’으로 대응하자 어도어의 대주주 하이브측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35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전날 오전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한다고 회신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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