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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부산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부산은 지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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