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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의료공백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한 데 대해 국립대병원 노조가 30일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PA(진료지원)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전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경영난을 병원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한 후 연차사용 권장, 무급휴가 강요, 인력충원 중지 등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경영위기는 전체 의료진의 30∼40%가 전공의인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기인했다"며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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