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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부산물 재활용·생활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선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이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개발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경남도는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30일 경남이 신청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터 규제자유특구' 2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5곳 중 경남이 2곳으로 가장 많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제작·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제자유특구에 부여한다. 동원에프앤비, 사조산업 등 14개 회사는 국내 최초로 통영시 법송일반산업단지 및 실증구역에서 국비·지방비·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166억원으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한다. 수산 부산물은 수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할 때 활용하지 못하는 부위다. 동원에프앤비, 사조산업이 참치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수산업 중심지인 경남은 우리나라에서 수산 부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벗어나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경남도는 수산 부산물 제품화가 성공하면 연간 경제적 효과 3천463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778명을 기대한다. 범한퓨얼셀, 이플로우 등 8개 회사는 창원시 상복일반산업단지 및 실증구역에서 국비·지방비·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166억원으로 일상생활용 수소모빌리티 상용화를 추진한다. 특구 사업자는 수소법·전기안전법·고압가스법 등 법령 규제에서 벗어나 수소전기 카고바이크 등을 제작해 실증한다. 경남도는 일상생활용 수소모빌리티가 양산되면 연간 경제적 효과 1천5억원, 고용유발효과 617명을 예상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2곳과 기존 무인선박·5G 차세대 스마트공장·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해 경남도에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5곳으로 늘어났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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