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내버스에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대윤(유성구2)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안전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일회용 포장컵(테이크 아웃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및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송 의원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