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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인 5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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