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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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