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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4인 직장가입자 기준 20만5천281원) 이하 가정의 아토피 진단자는 연간 50만원 이내(최대 5년)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아토피 전용 보습제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상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예방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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