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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결초보은상품권 평시 할인율과 구매 한도액을 상향한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결초보은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할인율은 5%에서 10%로 상향한다. 명절 등 특별한 상황에는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월 50만원 이내인 구매 한도도 올려 특별한 상황에 1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부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결초보은상품권 할인율을 10% 적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유동적인 상품권 운영을 위해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일 공포·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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