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 안산시는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자는 취지였다. 시가 오는 1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