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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신고서 제출한 농장·업체만 보상 검토 예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식품접객업자 등에 이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도내 관련 업체는 농장 80곳, 도축업소 7곳, 유통업소 27곳, 식품접객업소 148곳이다. 이달 3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농장 63곳(79%), 도축업소 6곳(86%), 유통업소 4곳(15%), 식품접객업소 16곳(11%)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하며, 이를 제출한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도진 도 축산과장은 6일 "신고 접수 마감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 업주들은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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