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각 지자체에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의협, 병협, 지자체에 보냈다. 복지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사의 사직이나 휴직 등이 있을 경우 진료가 예약된 환자까지는 해결을 보고 휴직 등을 결정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 전원 조치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환자에게 피해가 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잘 해달라는 독려 차원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