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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100여명을 속여 6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 노모씨와 부사장 최모씨 등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 피해액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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