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주한미군 병사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러시아를 여행하다 범죄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여행금지 국가로 정하고 있다. 6일(현지시각) AP통신과 NBC방송에 따르면 신시아 스미스 군 대변인은 미군병사 한 명이 지난 2일 러시아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복무하던 이 병사는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환 대신 러시아 여행에 나섰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한다. 신시아 대변인은 "러시아 연방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미 국무부에 형사 구금 사실을 통보했다"며 "군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고, 국무부는 러시아에서 적절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러시아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해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부당한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주한미군 복부 중 징계를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던 트래비스 킹 이병이 무단으로 월북해 구금된 바 있다. 킹 이병은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