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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포트홀(도로 파임)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범위는 주요 도로 53개 노선과 교량 634개로, 공사 현장과 레미콘공장 주변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 단속 결과 축중량(앞바퀴 또는 뒷바퀴를 저울에 올려놓은 무게) 10톤, 총중량(앞뒤 바퀴를 저울에 올려놓은 무게) 40톤, 화물 길이 16.7m, 화물 높이 4m 초과 차량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과적 차량 단속 실적은 2021년 115대(검사 대상 차 6만7천60대), 2022년 71대(8만6천681대), 2023년 32대(8만1천908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량 운행 증가 등으로 포트홀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물 과적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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