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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일을 전한 뒤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천400만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jp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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