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7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하여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