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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다음달 14일부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마약류 감시업무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9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소개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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