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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만 19∼39세의 청년이 운영하는 김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율을 1%포인트 높여주고 각종 보조사업 선정 때 가산점을 준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성주 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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