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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8일 불법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 '휘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가 단속에 1차 적발됐을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차 단속 전에 신속히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1차 적발되고 7∼12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만 해당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 건은 제외된다. 한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지역이 업데이트되면서 여수시뿐만 아니라 90여개 지자체의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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