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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중구의 식당과 주점 등에서 12차례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 종료된 식당 5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가 무전취식한 피해금과 훔친 금품은 2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s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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