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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옥·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남 여수시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 안전관리 팀장이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2021년 7월 4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에 구명조끼를 벗어버리고 수영장에 입수했다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익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익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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