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원과 쌀 포대를 빼앗아 도주한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주택에서 지적 장애인 B(53)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B씨가 "남의 쌀을 왜 갖고 가려고 하냐"고 따지자 몸싸움 끝에 범행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현금 4천원과 시가 2만8천원짜리 쌀 포대를 빼앗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었다. 법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