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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구정질의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센터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고소된 기초의원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았다. 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된 서구의회 A 의원에 대한 사건을 죄 안됨으로 불송치했다. 죄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A 의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발생한 것으로 판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광주 서구가 운영하는 한 센터장이 기재한 이력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취지로 발언해 센터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da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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