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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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