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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지난해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바둑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도핑 테스트 결과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전국체전 바둑 종목 혼성페어 경기에 출전한 김지은 선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 분류에서 S6(흥분제)으로 분류돼 있는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지은 선수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올해 1월22일부터 2025년 7월21일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또 금메달도 회수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선수가 감기약을 먹은 것뿐이라며 소명 절차를 거쳐 항소까지 했으나,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바둑계는 그동안 도핑과는 거리가 먼 청정지대로 불렸으나, 이번 도핑 사건으로 문제 종목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올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재 공지한 사례는 총 6건으로 바둑을 비롯해 보디빌딩, 수구, 프로골프, 승마, 유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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