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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관련 주문 일부 파기환송준거법 문제 삼은 액토즈 상고 이유 용인 미르의전설2 로열비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준거법(準據法)에 따른 저작권 비용 분배 비용 문제로 원심이 파기됐지만, 큰 줄기에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메이드 측의 판정승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논쟁의 핵심인 로열티 분배 비중(위메이드 8:액토즈2)이 그대로 유지된 까닭이다.대법원 민사1부는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물 이용 허락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원고(액토즈소프트)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서비스 등 무역거래의 경우, 법률제도가 서로 다른데서 비롯한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전에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해 해석하는지 적용 법률을 정해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분쟁의 경우 중국기업들과 얽힌 계약이라는 점에서 판결 과정에서 준거법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문 기재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끔 환송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 비용 약 59억원과 이에 대한 연 5%(2017년 6월2일~2020년6월25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 청구부분, 그리고 침해 정지 및 간접 강제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다만 이를 제외한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 2차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은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원심이 유지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로열티 분배 비중(위메이드 8:액토즈2)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원심은 소송비용도 액토즈소프트가 90%를, 위메이드가 10%만 부담하도록 판시했었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준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일부를 부분파기한 것으로 앞선 로열티 분배 비율에 대해선 대법원이 아무런 판단이 없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파기기환송심은 원고가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거법인 결정된 이후 심리가 이뤄질 예정으로,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2016년 5월부터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10여개 업체와 미르의전설 IP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며 2017년 356억원 규모의 이번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중국 모회사 및 관계사 포함)는 국내외에서 벌여온 대부분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8월 미르의전설2·3에 대한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체결한 상태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중국 IP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위메이드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톱데일리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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