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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법적 분쟁으로 얽힌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아침 8시께 서울 강남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50대 여성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숨졌으며, A씨 아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근처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으며, 최씨와 A씨는 민사 분쟁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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