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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김형환 기자] 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이 또 도마에 올랐다. 시력이나 순발력 등 신체능력 저하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만큼 노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운전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첨단기술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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