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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형률 경북경찰청 범죄수사부장은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편성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분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고, 군?소방?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실황조사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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