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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포획 등으로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이 5000마리 넘게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혼획방지 어구개발과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혼획이나,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한 해양보호생물 중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가 3839건(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돌고래 1240건 ▲낫돌고래 249건 ▲붉은바다거북 93건 ▲푸른바다거북 91건 ▲남방큰돌고래 31건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괭이의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 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1144건(29.8%), 표류 520건(13.5%) 순이었다. 불법 포획으로 인한 폐사는 1건으로 확인됐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토종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 전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걸쳐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1 만 7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Ⅰ,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취약종으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이다. 김선교 의원은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괭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혼획방지 어구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며 "해양보호생물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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