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로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2.5%, 금액으로는 13.1%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8200만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5700만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6700만원(1152만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는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200만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 600만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900만원(435만2000건), 기타 4369억800만원(227만6000건) 등의 순이다.
작년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5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8547만3000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의 경우 96억5002만2000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2623만3000원이나 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피보험자(환자) 및 의료기관별 실손보험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문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A씨는 약 11개월 간 8개의 의료기관에서 입·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환자가 거부하는 것은 비록 비급여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이나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