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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최민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호중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자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개요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더욱이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자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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