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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13일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사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 내용도 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 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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