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주요 적자 원인인 과잉진료와 실손악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자기부담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법인지가 의문입니다.
당국과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높여 과잉진료를 없애고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려는 심산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1세대 손해율은 2023년 기준 110.5%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2세대 손해율은 92.7%, 3세대 손해율은 137.2%, 4세대 손해율은 113.8%로 집계됐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자 전체적인 실손 손해율이 높아졌습니다.
병원은 소비자에게 실손보험 청구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은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게 하면 수익에 좋고, 소비자도 낮은 자기부담금에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좋으니 과잉진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소비자는 본인이 내는 돈이 많아지니 불필요한 치료를 안 하므로 과잉진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실손 악용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를 막겠다고 전체 자기부담금을 높이게 되면 실손을 악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 무릎줄기세포 등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국과 보험사는 과잉진료 없애기 명목으로 자기부담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그 전에 과잉진료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비급여 과잉진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을 높여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아프면 보장받는 보험의 취지가 어긋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