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가운데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세금 부담 완화 효과도 대부분 최상위 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4.7%, 2023년 2.8%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 3.6%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2023년 3.6% 상승해 2022년(5.1%)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과 물가 상승률의 격차는 -0.8%포인트를 기록, 2009년 금융위기(-2.0%)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세금 부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됐다. 2023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줄었다.
최상위 0.1%(2만852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구간(20만8523명)의 평균 근로소득 3302만원 계층은 평균 결정세액이 29만2054원으로 오히려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