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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3일 난민 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 지 30년이 된 지난해 누적 난민 신청이 12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 국적자가 전체 48%(5만8419건)를 차지했다.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5069건이었던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이 개정된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으로 12배가량 급증했다. 그중 러시아는 2021년 45명으로 두 자릿수였지만,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1038명에서 2023년 5750명, 지난해 454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 국적 난민이 최대를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과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등 순으로 많았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에는 가족 결합(605명)과 정치적 의견(451명), 인종(280명), 종교(140명) 등이 있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다.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이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한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고, 이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81.7%(3만3013건)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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