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계약)대출 받는 분들이 요새 늘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 대출이자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거지요. 특히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65조731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08억원(0.4%)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보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약관대출도 금리가 조금씩 올라서 어느새 꽤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11월보다 12월 들어 모든 보험사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상폭은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 같이 한푼이 아쉽고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시국에는 충격아닌 충격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개인)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신용상태가 개선됐으니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요구한 사유 및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합니다. 물론 상품 종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활용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서류를 살펴보시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혹은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준비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금융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은행이나 보험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듯이, 채무자도 내 신용등급이 개선됐다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권리도 찾고, 대출 이자도 절약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