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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40대)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피해자 C(30대)씨의 현금 3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의식을 되찾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의 동선을 추적했다. 지난 21일 오전 0시5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어 전날 오후 3시5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범 B씨를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C씨가 마신 음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B씨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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