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맞아 여행 떠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엔 늘 빙판사고 위험이 있어 조심스러운데요. 마음 먹고 차를 빌려 떠난 여행에서는 내 차가 아니다보니 더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렌터카 대여 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 보다는, 마음 놓고 편안한 여행이 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터카 자동차보험 종류는 크게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로 나뉩니다. 하나씩 설명하기 앞서 '휴차료'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좋은데요. 휴차료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트를 하지 못해 생기는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휴차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먼저 일반자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2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하고,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20만원을 이용자가 지불하고, 나머지 80만원은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면책 한도 이내에서 보장되고,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차와의 사고가 아닌,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든가 하는 단독사고의 경우 보장이 안 됩니다.
완전자차는 이용자의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죠. 다만 면책 한도액까지 부담금은 없지만 휴차료와 단독사고 발생 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자차는 무제한으로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면제해줍니다. 가장 마음 편한 보험이지만 그만큼 가입비용은 오르지요.
이렇게 렌터카 보험도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렌터카 이용 전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상태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만일 있을 사고 시 정확히 사고 비용을 책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